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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브리핑 –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 정책ㅣ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개선 위해 ‘사전알리미’ 시행
- 방송일 : 2023-06-01
- 조회 : 23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개선을 위해 ‘사전 알리미’를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800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오남용 처방을 계속하는 의사는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