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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 셋째날 회무처리
- 방송일 : 2018-09-13
- 조회 : 2905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해석에 관한 부결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총회소식 김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대들이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전자투표에 부쳐 총대 1,360명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후임자 선정에 있어 세습은 잘못됐다는 세습금지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재확인 한 겁니다.
현재 통합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놓고 논의중이며, 명성교회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국원들은 일단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임 재판국원들은 공천위원회를 거쳐 총회 마지막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회자 후임선정에 대한 이번 통합 총회 움직임으로 봐서는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은 총회 이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또한,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결의대로 기소위원회는 폐지하고, 재심의 경우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장통합총회는 셋째날 정기총회에서 총회 산하 신학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옹호자의 목사고시 제한, 신학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 전수조사 시행 등 동성애에서 철저하게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 105회 총회부터 총대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