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N TALK]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 국민우려확산 -남성양육책임 강화, 성가치교육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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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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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우려 확산 남성양육책임 강화, 성가치교육이 우선돼야...! #1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지난 11일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2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으로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4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성양육책임을 위한 노력과 낙태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 교육 등을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 "이번 판결에 대응해 생명을 살리는 생명 존엄성에 입각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김길수 사무총장 / 생명운동연합 #6 "생명을 위한 운동은 잠깐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혜정 시민/서울 마포구 #7 기독교와 가톨릭 등 종교계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며, 오만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도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 헌재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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