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N카드뉴스] 크리스천 선거운동_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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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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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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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선거운동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매뉴얼 #1 6.1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을 공개했고, 관련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2 먼저,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1. 교인이 출마했을 때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것은 가능(o) 경력, 사회 활동 등 자세한 내용 공지는 금지(x) 선거운동 기간 전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o)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기도 •간증하는 것은 금지(x) #4 2.교회에 교인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금지(x) #5 3. 예배나 모임 때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가능(o)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회중이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끼는 모든 행위 금지(x) #6 이번에는 후보자가 지켜야 할 것들!! 알아볼까요? #7 1. 출석하는 교회에서 평소 때처럼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o) 인사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금지(x) 평소 수준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가능(o)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x) (예비후보자) 교회 건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 선거운동 가능(o) (예비후보자) 교회 건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 금지(x) #8 2.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방문할 때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o)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모든 행위는 금지(x) (예비후보자) 교회 건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 선거운동 가능(o) (예비후보자) 교회 건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 금지(x) #9 선거법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촬영·녹음 대환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는 선거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준수 포스터를 교회에 게시하여 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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