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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와 북구, 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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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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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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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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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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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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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와 북구에서 인권조례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과 배광식 북구청장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권정책을 추진, 교육 시행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것,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과 민간단체의 연 1회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 심의 위한 인권위원회 설치, 구청장이 인권정책 추진 시 인권 관련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된 두 조례는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될 예정이며 서구는 21일, 북구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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