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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학교 내 종교교육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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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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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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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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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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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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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2월 2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앵커 : 개정안 통과로 학교 내 종교교육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26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입생 모집시기에서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입생 선발을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미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추첨 배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등한 입학전형이 이뤄져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사고 등 해당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획일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작했던 자사고 정책을 이제 와서 방향이 잘못됐다고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단 겁니다. 또 다양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교육의 역행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23개 중 3/1이 종립학교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종교교육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기독교교육 전문가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종교교육도 자사고와 함께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 역시 함께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도 함께 따릅니다. IINT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실상의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보고 있는 이번 시행령은 대안학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립학교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몰리게 되면 자연스레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이 대안학교까지도 잠식 시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INT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위기에 놓인 학교 내 종교교육.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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