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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칼럼 - 김경원 객원해설위원/ 미래군선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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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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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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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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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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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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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에서 NAP 즉,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가결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분들을 NAP가 무엇인지 또 이 NAP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NAP 즉 국가인권정책계획이라는 것은 이번에 3차로 되어졌는데 정부가 볼 때에 국민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 바로 개선 될 요소가 있다면 그 개선안을 담고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권리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파결 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지는 대로는 이번 계획서 안에서도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자나 여러 부분에 인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점이 많겠죠. 그런데 건강한 시민 단체 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NAP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NAP에서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요소 반드시 삭제되거나 혹은 수정되어질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평등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 속에서는 성평등을 이야기 합니다. 성평등은 결국은 나아가거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결혼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혹은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동성애 문제의 피해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퀴어축제를 비롯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좋지 못한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심지어 신학대학교까지 동아리가 구성되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NAP가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재정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독교를 중심한 여러 종교단체 건강한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된다, 즉, 성평등 문제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대책토의를 하고 혹은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국가가 국민들의 바른 인권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질서면은 때로는 종교계의 소리나 건전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 목소리 즉, 바른 윤리적인 문제가 더 정착이 되도록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독교의 목소리 혹은 시민단체들의 그 요구를 잘 수용해서 삭제내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인권이 정착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로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 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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