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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⑥ - 여교역자 육아지원, 여전히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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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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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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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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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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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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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설 자리가 좁다’고 토로하는 여교역자들의 한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교역자 가운데 상당수는 육아휴직은커녕 교회에서 출산휴가조차 받지 못해 사임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신학교육을 받았지만 출산과 동시에 경력 단절되는 것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나 신학교로서도 큰 손실아닐까요?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는 임신한 여성 목회자에게 엑스레이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한겨울 출산 직후의 여성 목회자가 병실에서 진급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당했다, 출산한 수련목회자에게는 수련목 과정 동안 임신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는다” 최근 몇 년 사이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 여건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에서 실시한 여교역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교역자 14.4%가 가사와 육아 등 가정과 병행하는 사역을 문제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보다도 높았습니다. 목회 위치 중에서도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없어 주일에만 사역하거나 준전임으로 주 3회 정도 출근하는 교육목사들의 경우 육아와 사역의 병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여교역자들이 결혼, 임신을 하게 되면 그들의 목회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무언의 압박으로 해고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 더욱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출산휴가를 온전히 모두 받을 수 있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출산 후 겨우 2-3주만 쉬고 교회에 출근하거나 이마저도 눈치가 보여 사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사회가 여성들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복지 차원의 복지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교회 내 여교역자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부터 열린 생각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안의 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INT 김혜숙 사무총장 /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또한, 신학교와 교단 차원의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정책에 여성들의 참여 기회 확대, 여성리더 할당제 등을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제시합니다. INT 김혜숙 사무총장 /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신대원을 졸업하고 어렵게 청빙에 성공해도 여성이기에 짊어져야만 하는 여교역자들의 현실. 한국교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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