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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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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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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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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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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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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인 세무조사1 – 종교인 세무조사 위헌 아닌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목회자도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세금을 내는 종교인 개인뿐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가 포함됩니다. 특히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고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와 교회는 엄격히 분리되며 상호영역을 존중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을 허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헌 시비에 대비해서 소득세법은 조사범위를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과세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교회의 재정장부 전체가 아니라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부 등에 한정될 것이므로 정교분리위반, 종교 세무사찰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합니다. 정부는 교회재정을 조사할 생각도 없고 이제까지 조사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교회는 물론이고 상당한 규모의 대형교회에서 조차도 교회재정에서 목회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재정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목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움직이는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개교회중심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운영이 담임목사의 영적 지도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사례비보다 목회활동비나 선교비가 훨씬 많고 어떤 교회에서는 거의 10배 정도까지 책정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회재정의 상당부분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종교인 세무조사를 그대로 둘 경우 지난 50년 동안 잘 지켜져 온 정교분리원칙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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