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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계브리핑 -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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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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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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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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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신년 초에 세계선교협의회 KWMA라고 하죠.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이번 총회에서 선교단체인 인터콥 자격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해주시죠? 이현주기자 : 네, 인터콥은 전방개척지역, 쉽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타종교권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인데요. KWMA가 지난 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자격을 2년 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콥은 공격적인 선교방식으로 현지 선교사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좀 많은 단체인데요, 인터콥 징계를 둘러싸 KWMA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2년 자격정지 기간 동안 사역지도를 받으면서 문제행동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앵커: 인터콥에 대한 자격정지, 신학지도 결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현주기자: 인터콥에 대한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도 2년간 지도를 했고, KWMA에서 활동하는 법인 이사들 일부가 인터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까지 신학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도는 당시보다는 조금 강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지도 기간 동안 확실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인터콥에 대한 이단시비, 선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WMA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요? 이현주기자: 우선은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5월 파키스탄에서 사업비자로 활동하던 중국인 2명이 IS에 대해 피살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들이 전통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거리 전도를 했는데, 이들이 인터콥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 있습니다. 물론 인터콥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KWMA가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했는데, 인터콥은 중국인 피살 선교사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만 답변했고,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맡은 정책협의회는 3년 자격정지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사회가 1년을 줄여서 2년 자격정지 후 사역지도를 하는 것으로 기회를 주자고 권고한 것입니다. 앵커 :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동역해야 하는데, 인터콥 문제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해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됐고, 1년이 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의할 내용이 있나요? 이현주기자: 지난 한해 동안 세금을 납부해온 목회자들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결산해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징수하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은 이달 15일 시작되며 2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익숙한 편이지만 목회자 등 종교인들의 경우는 적잖은 혼선이 예상되는데요. 종교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갖추고 종교단체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중소교회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연말정산은 세금을 좀 많이 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이현주기자: 다들 나랑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매달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이며,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목회활동비 이런 것은 비과세 하기로 약속되지 않았나요? 이현주기자: 네, 맞습니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 종교 활동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관련 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교회 재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목회활동비 지급지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목회활동비가 비과세 되지만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교회가 지출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지난해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된 만큼 이번 달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주 기자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잘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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