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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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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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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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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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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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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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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달 법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드려지며, 또다시 감독회장 공석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연장자가 임시의장직을 맡아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오는 18일 감리회 총실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잡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드려지며, 감리회는 약 4년 만에 또다시 감독회장 공석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확인한 각 연회 감독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18일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이 임시의장을 맡아 열릴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임될 직무대행이 잔여임기 1년 5개월 동안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누가 선출되느냐에 대한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열릴 각 연회에서 은퇴를 앞둔 전임 감독들을 포함해 은퇴하지 않은 모든 전임 감독들이 직무대행 자격을 갖습니다. 현재 물밑에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선거법에 따라 제보권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감독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열릴 연회에서 은퇴하는 감독이 직무대행에 선임될 경우 신임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재보궐선거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회법정 소송의 종결돼야 재보궐선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퇴와 잔여임기가 겹치지 않는 전임 감독이 직무대행에 선임될 경우 잔여임기까지 감독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오는 18일 감리교본부에서 열리는 총실위에서 출석위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임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합니다. 4년 만에 또다시 지도자의 부재로 혼란에 빠진 감리회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이뤄가야 할 감독회장 직무대행. 감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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