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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CTS가 선정한 한국기독교 10대 뉴스 – 4위 종교인 과세 / 3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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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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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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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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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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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TS는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은 넷째날로 4위와 3위를 보내드립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4위입니다. 4위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징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릍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26항에 종교인소득 항을 마련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찬반여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성 측은 지금껏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가이드북을 수차례 발간했다는 점. ‘성경에서도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가르쳤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반대측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는 교회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교회가 많은 만큼 이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회자 다수가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과세를 할 경우 그에 걸맞는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는 도입 후에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종교인이 아직도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평가. 종교인 과세 공동 TF 전문위원장 서헌제 명예교수는 “일선 교회와 목회자 상당수는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단체와 교단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과세를 교육하고 있다”며 올바른 과세 인지와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3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입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했던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판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판적인 시선이 주를 이뤘습니다. 의무복무를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 본인의 의지만으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대해 공감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대해 군필자들은 ‘나는 양심이 없는 것이냐’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정종교인이라는 데 대한 반발도 컸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등 타 종교인들은 복무를 수행하고 있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양심의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대체복무 마련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현역 군인의 1.5-2배의 복무기간과 합숙근무, 대체복무자 심시가관과 대체복무자 수 제한 쿼터제 도입 등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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