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청지기
예장통합, 헌법위 세습금지법 해석 채택 부결 - “명성교회 세습 인정 못해”
New Hot |
|||||
---|---|---|---|---|---|
기자명
|
김인애 |
||||
기사입력
|
2018-09-12 |
조회
|
1103 |
||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기총회 이틀째인 어제, 명성교회 세습의 단초가 됐던 헌법해석을 부결했습니다. 앵커: 이로써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이 소속교단인 예장통합총회 총대들의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통합총회 소식을 김인애 기자가 전합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03회 정기총회 둘째 날인 어제, 명성교회 세습의 빌미가 됐던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해석 채택을 부결시켰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대 1,369명 가운데 1360명 중 반대 849표로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OT 림형석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앞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해 “은퇴한 담임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에 대해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경우 청빙 당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가 된 헌법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재판국의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
|||||
이전
|
2018-09-13 |
||||
다음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