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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법률안 입법예고, 교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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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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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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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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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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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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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12월 28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앵커: 받아들일 부분도 있는 반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잖다는 목소립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 판결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 내 취사와 물품반입, 배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상징적 처벌’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교정시설에만 한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가 합숙형태로 제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무 기간과 복무직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한 전문가는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화 INT 김영길 소장 / 바른군인권연구소 복무 장소와 직무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적잖습니다. 부대 내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교정직으로 한정 짓는 것은 아쉽다는 겁니다. 전화 INT 임천영 변호사 / 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INT 임천영 변호사 / 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한편 대체복무 법률안은 법체처를 거쳐 신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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