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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맨 국적 난민 대거 입국, 바라보는 시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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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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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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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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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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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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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올해 들어 제주도에 예맨 국적의 난민 500여명이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앵커:난민을 가장한 불법 체류라는 주장과 난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말까지 제주도에 560여명의 예맨 국적 난민들이 몰렸습니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머무르다 체류연장에 실패한 난민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넘어 온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난민이 제주도로 집중되자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정부는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하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난민이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가하며 난민들의 생존권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짜 난민에 대한 우려도 현행 법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려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INT 신강협 대표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반대의 입장도 만만찮습니다. 제주도민 난민대책 연대 등 단체들은 난민 중 진짜 난민은 극소수며 대다수의 가짜 난민을 위해 지원책을 이어 가는 건 무모하다고 주장합니다. 난민법을 개정해 빠른 시간 안에 진짜 난민을 선별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난민 자체의 수용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향 사무국장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제주 예맨 난민 관련 대책을 내놓은 상황. 6명의 추가 인력을 제주출입국에 투입해 난민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난민 거부 관련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도입하겠다는 것. 근본적으로는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성큼 다가온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 대립하는 입장 속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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