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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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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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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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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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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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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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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을 대상으로 부과될 과세에 대한 기준마련 등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의지를 밝혀놓고, 괜히 여론에 떠밀려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요. 앵커 :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 정부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종교단체와의 면밀한 협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수혜여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int> 김진호 세무사 / 한국교회연합 전 교회재산법 대책위원장 현행제도상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유사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경우 적용받지 못해 조세형평상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의 경우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파트 사역자, 반주자, 사무직원, 각 교단과 기독교단체 사무직원 등 여러 가지 직무에 따른 과세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int> 김진호 세무사 / 한국교회연합 전 교회재산법 대책위원장 이밖에도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의 경우도 종교단체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종교단체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int> 김진호 세무사 / 한국교회연합 전 교회재산법 대책위원장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 시행. 과세당국과 종교단체간의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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